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19: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 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송림교 쪽에서 동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는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