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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1 2014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4고단327』

1. 피고인은 2010. 10. 22.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소재 장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피고인은 2012. 1. 11 04: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오거리 도로 상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경북직업전문학교 뒤편 복개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3. 피고인은 2014. 2. 18.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공로에 있는 88수족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공로 234-1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48』

4. 피고인은 2014. 10. 3.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대해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클레프제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권 9, 20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3권 11-1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권 5, 13쪽) 『2014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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