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인동 38-16 원주교 오거리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옆 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 운전의 F K3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558,8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원주의료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