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4』 피고인은 2017. 9. 19. 경 서울 서대문구 C, 109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핸드폰( 갤 럭 시 그랜드) 1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000 원을 입금하여 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4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661』 피고인은 2017. 8. 3. 경 서울 서대문구 C, 109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중고 컴퓨터 본체 1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30,000 원을 입금하여 주면 중고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어머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