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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54』 피고인은 2017. 5. 21. 경 경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V20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V20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921』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7. 3. 23.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 진품 베 트멍 타이 타 닉 후드 티셔츠를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다른 인터넷 사기 범죄 등으로 인하여 합의 금을 마련하는 상황이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일 뿐 아니라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진품 티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9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673』 피고인은 2017. 5. 25. 경 경산시 I,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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