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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2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며 지적 장애 2 급인 자이고, 피해자 B( 여, 25세) 는 옷가게 종업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0:10 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내에 자신이 자칭 수리공이라고 방 문하였고, 피해자가 " 수리할 곳이 없다.

" 고 말하자 카운터 위에 있던 가게 내 장부를 허락 없이 펼쳐 자신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 씨발 년 아, 내놔 봐. "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에어컨 리모컨 뒷부분을 열어 건전지를 분리하다가 여자 손님과 눈이 마주치자 " 야 시 발년 야, 뭘 봐. "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에게 "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린다, 내가 다시 못 찾아 올 줄 아냐.

" 고 위협한 후 나가 버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시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인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방해의 시간과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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