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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9 2017고단19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운영하는 'D' 라이브 주점에 들어가 술은 주문하지 않고 계속 물만 달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야 눈 깔아 라’, ‘ 야 이 새끼야’, ‘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 야, 술 한 잔 줘 봐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넌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2011년에 2회, 2012년, 2015년, 2017년에 업무 방해죄 등으로 각 벌금, 2013년에 업무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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