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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노2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성경과 교단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바로잡아 가기 위해 이 사건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물을 위 D교회 장로인 F과 남신도회 대표인 G에게만 교부하였고, 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위 인쇄물을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쇄물 교부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가사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공연성 또한 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회 전체를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목사의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장로가 교회의 최고의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관계의 문제로 18년 전 교회가 한차례 큰 홍역을 치른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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