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8. 03: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 술 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여, 33세) 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D 업주와 종업원, 동료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걸레 년, 병신 아, 따 먹혔잖아,
씨발 년 아, 돌림빵 당했어,
안 당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03:20 경 위 D 앞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G(28 세) 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G에게 다가와 “ 잘 가라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