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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7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 20:40 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과 몸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웃 주민들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제 1 항 기재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야 이 시발 놈 아. 가정사인데 니가 왜 참견이냐.

병신 같은 놈 아. 큰 범죄나 있어야 출동하는 거지 이런 일에 출동을 하고 난리냐

이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벌 금형) 형법 제 62조의 2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정복 착용 경찰관 상대로 한 공무집행 방해, 모욕 범행 감경 사유 : 자백,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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