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4. 21: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 손님을 봐주지 않네
너 네, 다 죽었어, 이 씨발 년 들아 좆같은 년 들아 너 네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옷걸이를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21:5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2 세) 가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을 질문하자, 그곳 종업원과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누구한테 사주 받았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확인)
1. F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