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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589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72,14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강원 철원군 C 지상에 2층으로 된 30평대의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0. 3. 16.부터 같은 해

7. 30.까지, 공사금액 91,000,000원에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0. 7. 16.경부터 2010. 9. 25.경까지 당초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계 14,411,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추가공사비로 1일 인건비 3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 공사 내역 공사비 1 조경, 성토 공사 2,990,000원 2 다용도실, 보일러실(9평) 공사 4,688,000원 3 창고(7평) 공사 4,095,000원 4 하우스방(7평) 공사 1,028,000원 5 앞마당 레미콘 공사 1,360,000원 6 창고 미닫이문 공사 250,000원 합계 14,411,000원

다. 원고는 자신이 한 공사내역 중 파손되거나 미시공되는 등으로 파티션유리 공사 150,000원, 정화조 공사 1,000,000원, 보일러 공사 1,500,000원 합계 2,650,000원을 환불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30.경 이 사건 본공사를, 2010. 9. 25.경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0.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하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잔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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