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9. 00:1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5세) 이 거주하는 D 맨션 10동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E( 여, 55세) 의 따귀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열려 져 있는 위 아파트 1, 2호 라인의 1 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102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공용 계단에 벽에 걸려 있던 간이 분말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철재 현관문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현관문을 굴곡시키고, 바닥에 분말 소화액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맨션 아파트 관리소 소장인 피해자 F( 남, 55세) 가 관리하는 25,000원 상당의 간이 소화기 1대와 수리비 불상의 피해자 C( 여, 65세) 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현황 및 현장 상황),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 손괴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