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17. 23:4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1 층 현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는 교회 목사인 C을 만나기 위하여 위 C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의 주거 지인 위 아파트 호의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1 층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밤이 늦었고 남편이 자고 있으니 나중에 오라” 고 하며 이를 거부하자, 성명 불상의 다른 입주민이 1 층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호의 현관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파트 호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화전을 열고 소화기 호스를 꺼 내 들어 위 현관문 및 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현관문 표면에 흠집이 나고 손잡이가 휘어지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소화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을 하였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