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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37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6고 정 3711 피고 인은 2016. 3. 28. 13:30 경 부산 금정구 C 맨션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혼 전 가져가지 못한 자신의 물건을 챙겨 가고자 창문 밑에 간이 의자를 놓고 뜯겨 있는 방범 창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 정 3713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26. 11:20 경 부산 금정구 C 맨션 102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뒤편 창문 방범 창살을 손으로 손괴하고 그곳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옷장 안에 걸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구입 당시 가격 700만 원) 모피 코트 1개를 절취하였다.

2017고 정 99 피고 인은 2016. 3. 24. 23:3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살던

C 맨션 102호 앞에서, 위 집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맨션 앞 화단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미상의 유리창 2 장을 깨뜨리고, 방범용 샷 시를 부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절 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16고 정 3711, 3713 사건은 제 3회 공판 기일의, 2017고 정 99 사건은 제 1회 공판 기일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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