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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8』 피고인은 2017. 3. 7.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시 수성구 수성 4 가에 있는 대성 기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 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9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90』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7세) 은 2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7. 21:00 경 대구 동구 D 맨션 509호 피해자의 아파트에 재결합에 대해 이야기 하러 찾아가 내

부에 사람이 없음에도 일부러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건축 현장 일을 하며 차량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아파트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때려 파손하는 등 1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7. 21:00 경 대구 동구 D 맨션 509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전항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재결합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는 생각으로 망치 등으로 디지털 도어락을 파손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1. 26. 피해자 C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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