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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78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C 주식회사의 D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월 이자율 1.6%, 대출기간 만료일 2018. 2. 11.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와 함께 피고인 E 소유의 경산시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란에 2억 4,000만 원, 임차인란에 피고인 A, 임대인 란에 피고인 E로 각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 F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잔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12.경 피고인 A 명의 H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액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E가 피해액 대부분을 사용한 점, E가 9,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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