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26 2013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 딸인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C(여, 28세)이 평소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등 정신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자며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려가 방안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더운데 옷을 벗자. 시집 갔는데 애를 못 낳았다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하며 정신장애로 성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이 부족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