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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1 2015가단115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피고 A는 2015. 6. 2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몰드베이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11.경 피고 A에게 몰드베이스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48,2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24. 공급받는 자를 피고 B이 운영하는 D로 하여 합계 48,232,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A는 2015. 6. 25.까지, 피고 B은 2016. 1. 12.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704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채권도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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