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45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에 대한 채권자였던 C은 2014.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로 원고 소유였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 285㎡와 위 토지 지상 블록조 및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및 주택 1층 (주택) 121㎡, 2층 (다가구주택) 83.82㎡, 블록구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2.6㎡(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8.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②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37,710,000원에 매수신청을 하며 매수신청보증으로 21,951,800원을 납부하였고, 집행법원은 2014. 9. 18.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피고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며 대금지급기한을 2014. 10. 29.로 정하였다.

③ 집행법원은, 피고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자 2014. 10. 29. 재매각을 명하였고, 2014. 11. 20. 재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F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며 대금지급기한을 2014. 12. 29.로 정하였다.

④ 피고는 2014. 11. 28. 납부했던 매수신청보증 21,951,800원의 환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집행법원으로부터 환급명령을 받아 위 돈을 돌려받았다.

⑤ 집행법원은, F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자 2015. 1. 22.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환급받은 매수신청보증 21,951,800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24,249,983원(= 매각대금 228,000,000원 매각대금이자 203,543원 - 집행비용 3,953,560원)을 교부권자(당해세)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세권자 C, 임차권자 G, 임차권자 H,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