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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1029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대 377㎡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점포 8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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