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43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C( 남, 54세) 의 이웃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2. 19:00 경 서울 서초구 D 1 층 E에서, 2주 전에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일이 생각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가스탄 6발이 장전된 V2 다저스 가스총을 피해 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