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4. 16:3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뒷마당에서, 인근에서 “E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를 운영하는 피해자 F(43 세) 과 각 매매 상사에서 보유한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무 실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 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욕설을 하면서 “ 넌 죽어야 돼, 이 새끼 안 되겠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09:30 경 춘천시 C에 있는 위 “D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와 “E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가 함께 사용하는 주차 통로에서, 위 “E 자동차매매 상사” 의 종업원인 피해자 G(38 세) 과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주차공간 확보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 협박 범행은 식칼을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