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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260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 G, H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I은 원고 A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3. 7. 13. 피고 I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35,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100,000원을 지급하고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주택부금(융자금) 7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망인은 위 가.

항 기재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I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취득세, 융자금의 연체이자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

다. 망인은 2011. 3.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F, G, H은 매도인 피고 I의 상속인들로 매수인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 취득시효 완성 또는 1973.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 제출의 갑 제26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 I이 사망하였고, 피고 F, G, H이 피고 I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피고 I의 상속인들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망인은 1973. 7. 13. 피고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를 받은 무렵부터 사망시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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