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9: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녹취록 작성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CD, 그림, 녹취록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차림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1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