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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0 2015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마를 입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 주변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내역,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촬영사진 및 음성파일 첨부에 대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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