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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단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용자가 별도의 구간에 진입하면 미리 설정된 당첨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고 자동발사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단순조작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ㆍ변조된 ‘스페셜리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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