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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8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메모리에 당첨개수를 설정한 뒤 설정된 당첨개수만큼 경품이 배출되고, 설정이 되지 않으면 경품이 당첨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변조된 초한지 게임기 20대, 특정구간에 이르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오답버튼을 눌러도 정답이 선택되고 점수가 획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필살 게임기 20대를 각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이 제1항과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진행장치를 건네주고, 게임기 내부에 경품을 채워 넣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단속지원결과회신 필살, 초한지 각 1부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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