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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0 2019고단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2.경 김포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고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빌린 자금으로 사고 차량을 낙찰 받아 수리를 하고, 이후 수리된 차량을 판매한 대금에서 사고차량 매입대금으로 빌려 준 금액을 먼저 변제하고 수리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7:3의 비율로 나눠주겠다. 그러니 사고 차량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세금 체납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원 급여 지급 및 개인 용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한 내용대로 빌린 사고차량 매입대금을 변제하고 수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1,000만 원, 같은 달 16.에 1,000만 원, 같은 달 18.에 1,000만 원, 같은 달 26.에 600만 원 총 3,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 등 허가 문제로 옆 공장을 얻어 차량과 시설을 옮겨야 한다. 그러니 공장부지 임대계약 보증금과 차량 도장 부스 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 정도 후 자금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 20일 후에는 전에 빌렸던 낙찰 차량대금 3,600만 원과 5,000만 원을 모두 확실히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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