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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86]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SC제일은행 위탁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고객의 대출을 상환해주고 10일 뒤 고객의 대출이 성사되니 그 돈을 받아 10일 이내에 이자 0.2%와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객 대출을 상환할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2억 7,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46] 피고인은 2013. 5. 2.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대환대출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하루에 0.1%에서 0.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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