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 E에게 제출하고,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E에게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고소장과 구두신고는 “2011. 6. 2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에게 강간을 당했고, 2011. 7. 중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부근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D에게 강간을 당했으며, 2012.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3에 있는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D에게 강간을 당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2012. 10.경 위 ‘G’ 사무실에서 D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2011. 6. 20.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성교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는 D의 협박 때문에 D에게 119,100,000원을 갈취 당했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서로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교행위를 한 것이고, 고리의 사채이자를 받기 위해 D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해준 것일 뿐 D에게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공갈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