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0: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E, F, G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E 등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E 등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고인도 위 E 등으로부터 발을 밟혀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3. 16:3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I지구대에서 ‘2013. 9. 28. E, F, G이 나의 오른손을 밟아서 현재 수술후 치료중입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 J에게 제출하고, 2013. 11. 14.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E, F, G이 나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손가락을 밟아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 F, G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고인의손을 밟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