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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2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40131 대여금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09. 1. 8. 확정)상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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