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4.부터 2016. 8. 4.까지는 연 1.1%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하여 D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위 D 컨소시엄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B의 관리인이다.
나. B는 2015. 12. 21.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하여 인수의향서 등 안내서를 인수희망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원고 컨소시엄은 2016. 4. 6.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4. 14.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M&A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회생회사 B 주식회사 M&A에 관한 양해각서(MOU) 본 양해각서는 2016년 4월 14일 아래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다.
“갑” : 회생회사 B 주식회사 강원도 횡성군 F 공동관리인 G, H “을” : D 컨소시엄 컨소시엄 대표자 주식회사 E 컨소시엄 참가자 아산개발 주식회사 글로리 제1차 투자조합 제4조(이행보증금)
1. “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본 양해각서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명의의 예금계좌에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금액의 5%인 금 이십오억원(\2,500,000,000)(이하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갑”과 “을”은 “을”의 이행보증금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예금계좌 상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별첨의 질권설정계약서와 같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2. 제7조에 따라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행보증금(발생이자 포함)은 투자계약상의 계약금 중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다.
3.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거나,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본 양해각서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이행보증금(발생이자 포함)은 위약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