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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86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4: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D’ 주점 입구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 여, 19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3 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닥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현장 출동보고

1. E,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6)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9, 12,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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