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가 근무하였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2020. 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주점이 위치한 건물 1 층 복도에서, 귀가하는 손님인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피해자를 뒷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고,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힘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20.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3:0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주점 안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 대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6),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