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45km 지점 앞 편도 5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8-18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수사상황 및 조사자 의견)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