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를 고한 방면에서 사북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위에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21:00경 강원 정선군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