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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11 2014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 16:20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풍길리 풍길 3거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장흥 용산 계산마을 방면에서부터 장흥 용산 남포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피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합차의 좌측 앞 휀다 부위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시가 848,32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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