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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경 경기 가평군 청평읍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소재 구봉마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소재 구봉마을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도 쪽에서 능내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33,835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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