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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3 2017고단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04: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타인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특별 양형 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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