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5. 새벽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D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5. 9. 5. 새벽 경 서울 중구 E 아파트 19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로부터 코카인의 투약을 권유 받고, 코카인 불상량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둥그렇게 말은 지폐를 코카인에 가져 다 대고, 그 반대편 끝에 코를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코카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4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