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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6 2018고단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7. 03:30 경 고양 시 덕양구 C 303동 906호에서, 필로폰 약 0.3g 을 피고인의 지갑 속에 숨겨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5. 저녁 경 인천 동구 D 205동 1006호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g 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마약 간이 시약 검사결과, 마약 감정서,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양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산 정 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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