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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7가단1052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460,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12. 26. 17:30경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F폐차장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평 방면에서 다대 방면으로(피고 차량에서 바라볼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손상, 거미막하 출혈로 인한 양측성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및 본인상태 설명 불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중화요리점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2015. 12. 26.부터 2018. 5. 8.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36,881,840원, 이종요양비(간병료)로 39,761,630원을 각 지급받았고, 장해 2급 5호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84,280, 396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 등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당시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을 1호증의 3 참조),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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