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3351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0,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0.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안산시 단원고 초지동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기계설비 보수 등에 종사하던 중 2013. 5. 3. 배관 10개 묶음을 1층에서 2층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고, 2013. 5. 23. 원단 운반용 밀차의 철제 바퀴를 교체하기 위하여 밀차를 들어 올리면서 외상성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B병원에서 2013. 6. 13. 입원하여 다음날 수술을 받고, 2013. 6. 26.까지 재수술을 받은 후 2013. 7. 2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4. 1. 11.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3,189,910원,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9,303,93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작업을 함에 있어 신체를 다치지 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 교육하거나, 작업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또한 안전한 작업 방법을 강구하고,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