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4101 사기
2013초기20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
배상신청대리인
B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부산 서구 D오피스텔 208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에게 고등어, 오징어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시면, 제가 가공제품으로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한 후 1개월 이내에 대금 전액 변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워 수산물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450,000원 상당의 오징어 100박스를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21) 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6,75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외상 매출금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47,445,300원의 배상을 구하나, 변제로 받은 9,000,000원이 공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오징어채 등의 수령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판로를 확보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수산물을 교부받기 시작했는데, 2012. 3. 16. 교부받은 수산물 중 일부만 가공하였을 뿐 그 나머지 및 그 후로 교부받은 수산물은 원물로 낮은 가격에 처분하고, 2012. 4. 초경 가공한 물품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 무렵 애초에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다른 채권자에게 처분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2. 4. 12.경까지 외상거래를 계속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판사 심현주
주석
1) 공소장의 2012. 4. 19.은 2012. 4. 12.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