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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7(1)형,573;공1989.6.1.(849),778]
판시사항

외국국적의 선박을 내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하여 운용하면서 수산물을 채포하는 경우 그 선박이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외국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외국의 선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의 선박을 의미하나 외국국적의 선박이라도 내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하여 이를 운용하면서 공해에서 수산물을 채포하는 경우에는 그 수산물이 채포의 주체에 따라 내국물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국내인취를 수입이라고 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외국의 선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의 선박을 의미하나 외국 국적의 선박이라도 내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하여 이를 운용하면서 수산물을 채포하는 경우에는 위 외국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국이나 외국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공해에서 채포되는 수산물은 채포의 주체에 따라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으로 구분되는 것인 바, 선박의 국적은 그 주체를 판별하는 원칙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내국 국적의 선박이라도 외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하여 이를 운용하면서 채포한 수산물은 외국물품으로서 그 국내인취를 수입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외국 국적의 선박이라도 내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하여 채포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으로서 그 국내인취를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및 방위세법위반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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