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노3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물놀이하던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공원 정자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성기와 젖꼭지를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24주의 추적ㆍ검사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고 의사표현도 미숙한 만 3세에 불과한 여자아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고 향후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겪을 불안, 공포 등의 후유증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