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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4. 21:20경 의정부시 평화로 147-2 현대아트홈 앞 도로에서 경찰관 C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C에게 ‘야 새끼야! 니 알아서 해라, 건수 올리고 싶어서 그러냐!’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목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5. 00:31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의정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승용차에 시동이 켜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등

1. 112 사건신고 내역,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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