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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63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0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F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2014. 11. 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도로로 출동하였다.

E는 그곳에서 G 라노스 승용차가 1 ~ 3m 가량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때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 E로부터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았으나 한동안 내리지 않고 버티다가,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2회 가량 가격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옆에서 E를 돕고 있던 경찰관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와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E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화가 나서, J 등 통행인이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인 경찰관 E, F, K에게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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